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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해야”
뉴스종합| 2012-02-13 11:06
안양옥 교총 회장 “교사들에게 학교 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 부여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됐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한부여가 미약하고 경찰, 검찰과 같이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령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직무의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 교감, 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당국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바로 형사고소ㆍ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들이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자ㆍ중재자ㆍ해결자로서 큰 책임을 다하겠다”며 “‘학생 생명 및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과 함께 ‘내 탓이오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담임교사 가정방문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방과 후 상담,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주5일제 수업 ‘사제동행’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계획이다.

교총은 또 정치권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사실상 제18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주 안에 반드시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에는 학교폭력 현황 파악 및 대처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ㆍ통보하는등 절차상 신중을 기하고, 검찰에는 학교폭력 사건에 보다 신중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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