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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조상땅 여의도 면적 2배
뉴스종합| 2012-02-13 13:47
경기 화성시에 살고있는 A씨. 그는 친지들로부터 돌아가신 조부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찾았다.

A씨는 조상 땅 찾기 열람신청을 한 결과 증조부 명의로 된 총 11필지 4566㎡, 공시지가로는 약 4억5000만원의 상당의 조상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A씨는 현재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토지를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522명으로, 이 중 567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8157필지 573만1994㎡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4년 동안 모두 2만1996명의 신청을 받아 6490명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 여부와 자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신분증과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경기도나 시·군·구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재산조회 사실이나 결과를 우편·유선·SMS 등을 이용해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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