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CNK기술고문 안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안 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 추정치를 과장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오덕균 CNK 대표의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외교통상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검찰청사에 들어선 김 전 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자원외교 성과를 발굴하려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상대로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7일 첫 소환 때) 이미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김 전 대사의 혐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대사가 지난 2010년 12월 CNK가 카메룬에 추정 매장량 4억2000만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외교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며 지난달 26일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 외에 의혹의 중심에 선 오덕균 대표,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는 당분간 귀국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그의 여권 무효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소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