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형보다 동생이 더하네”…이사책임 줄이는 정관개정, 코스닥이 더 많아
뉴스종합| 2012-03-19 09:53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정관 개정 움직임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을 시행 혹은 예고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수와 전체 상장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유가증권시장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 중 323개(39%)사는 이사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개정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업체 547개사 중 34%에 달하는 185개사가 이사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정관을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다.

개정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한다고 명시돼있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책임한도가 무제한이었다.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도 295개사로 전체의 36%에 달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가증권에선 이사회의 권한을 늘리려는 상장사는 164개로 전체의 30%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 중 229개사(28%)는 이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발행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목적을 추가, 삭제 등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126개사(15%)가 계획하고 있다.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ㆍ제한, 주식의 상환ㆍ전환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가능토록 정관을 변경하려는 상장사도 71개(9%)사에 달했다. 신주의 제3자배정시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는 정관 역시 74개(9%)사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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