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재정부 선거법 위반 심의
뉴스종합| 2012-04-05 10:24
기획재정부의 ‘복지예산이 과도하다’는 발표가 결국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재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5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결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재정부는 결과 발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4일에 재정부가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해 소요비용을 추정해 발표한 것은 결국 더 공격적인 복지 공약을 내세운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긴급하게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한 것 역시 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향후 5년간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89조원이, 민주통합당은 16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혀둔 상태다.

전체위원회의는 매월 1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이번처럼 긴급하게 소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지난 2004년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한 사안으로 긴급 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회의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하고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일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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