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에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물을 계획이다.
15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메트로9호선으로부터 요금 인상 공고문 부착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행동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를 위반한 것을 물어 월요일 중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총선 전날인 10일까지 서울시와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협상해 왔으나, 총선 직후인 13일 서울시에 운임 인상 공고문을 붙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서울, 인천철도,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운영사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철도공사는 서울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 1-9호선·수도권전철·공항철도 등 수도권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 정산을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일임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각 지하철 역사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타 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할 때 500원씩 추가로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메트로9호선은) 현행 요금대로 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번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이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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