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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전’
뉴스종합| 2012-04-17 16:55
[헤럴드경제=오연주]4ㆍ11 총선 당일 강남을 선거구에서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실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표극창 판사는 강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투표함 21개를 17일 오후 3시 봉인해 법원으로 가져온다고 밝혔다.

증거보전은 정식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판에서 이용할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로,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여 증거를 보전하게 된다.

앞서 강남을 개표 당시 봉인이 안되거나 훼손된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낙선된 정동영 후보(58)와 민주통합당은 이들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하고 조만간 선관위 고발 등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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