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産團입주시 전용용지 공급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 부여는 물론 필요하면 U턴 기업 전용용지도 공급된다. 수출신용보증한도와 보증료도 우대되고, 현지 생산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내국인 고용의 10~20% 범위에서 허용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은 생산설비 국내 도입 시 관세 감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일몰시한 2015년까지 연장)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해 산업단지 분양가ㆍ임대료도 감면받고, 설비투자는 최대 15% 투자보조금 지원도 받는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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