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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5214%의 비밀...인천에서도 불법 대부업자 활개
뉴스종합| 2012-04-27 08:46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에서 무등록 대부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을 하면서 터무니 없이 높은 고리 이자를 받아내는가 하면, 또 이자를 갚지 못하면 폭력행사까지 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연 334.4%의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ㆍ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Y(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 6일께 P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선이자 16만원씩을 공제한 후 일수로 4만원씩 60일간 240만원을 상환 받아 연 334.4%의 이자를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달 13일께 K씨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대출해 주겠다고 광고해 연 5214% 이자금을 받고, 대출금을 연체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공개한 혐의(대부업법ㆍ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자 K(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17일께 H(30)씨에게 7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이틀 후 70만원을 받아 연 521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9일 Y(29)씨에게는 7일 후 7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3만원을 공제한 37만원을 빌려주어 연 4561%의 고리 이자를 받았다.

K씨는 지난 2월4일 Y씨가 원리금을 연체하자 가족, 선배, 친구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공개하며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인천남부경찰서는 식당 주인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일수이자가 밀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혐의(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L(58ㆍ여)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P(71ㆍ여)씨를 찾아가 일수이자가 밀렸다는 이유로 “야, ○○년아, 돈을 안 갚어, ○같이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P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해 9월16일 P씨에게 16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일수이자(연 300%)를 받아 오던 중 이날 일수이자가 밀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형수술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수술 자금을 대출해 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J(26)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대부업 등록없이 지난 2월27일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성형수술 자금, 방 보증금 등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연 39%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한 혐의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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