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서류 43→13개로 절차 간소화
뉴스종합| 2012-04-30 08:25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지식경제부가 오는 5월부터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은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으려면 신청사 기본서류(10종), 원자재 관리(9종), 제조ㆍ생산능력(8종), 품질관리(8종), 사후관리(8종) 등 총 4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ㆍ다양해 인증 신청 시 일부 서류를 누락,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증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증 신청사의 기본서류 등 13종만 제출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서류들은 공장심사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하는 제조사는 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축소돼 영업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대한 성능검사기관에게도 자체 성능(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기술표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합동으로 성능검사기관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된 결과에 따라 성능검사기관별 미비 사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개선토록 조치하고, 성능검사기관으로서 자격 미달 등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성능검사기관별 운영 실태조사는 연 1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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