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항공사 스튜디어스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며 총 13만 9261포, 시가로는 7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장씨가 제조ㆍ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이용해 속칭 ‘덴바이꾼’으로 불리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매자들은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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