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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참사…업무상 과실 혐의…공동업주 3명 체포
뉴스종합| 2012-05-10 11:49
부산 부전동 노래주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시크 노래주점 업주 김모(38)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2010년 노래주점을 인수한 김 씨 등이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불법 구조변경해 노래실로 사용해 온 혐의가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CTV 분석 결과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 방화나 실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노래방기기나 에어컨 시설의 누전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 노래주점 2층에서도 지난해 11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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