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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 서울시에 협상하자 나선뒤 돌연 소송제기, 왜?
뉴스종합| 2012-05-10 16:40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지난 9일 일방적인 요금인상안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한 뒤 서울시에 재협상을 요청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같은날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메트로9호선㈜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측은 지난 9일 오후 운임신고반려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호선측은 소장에서 “실시협약 제 51조 제 2항에 따라 운임징수권은 사업시행자인 서울메트로9호선㈜ 측에 있음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메트로9호선㈜가 제출한 운임변경신고서을 두차례나 반려했다”며 “사업시행자의 자율운임결정은 실시협약은 물론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어떤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9호선㈜ 측은 누적적자로 인해 올해 2월 15일 서울시에 운임변경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9호선 차등요금 적용은 상호협상을 거쳐 조정하기로 돼 있고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서울메트로 9호선 측이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월 16일, 신고서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메트로9 측은 “운임자율징수권 행사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운임협의는 2009년 개통 당시부터 방치돼 사실상 결렬된 상태였다”며 일주일 뒤인 2월 21일 2차 운임변경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의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신고서를 재차 반려했다.

서울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운임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시의회 결정이 나기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8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 모두 운임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여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쾌하긴 하지만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소송을 건 사실을 몇시간(10일)전에 알게 됐다. ‘협의를 하겠다’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건 모순된 행동”이라면서도 “ ‘메트로9호선측에서 협상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협상에 집중하겠다. 협상을 통해 문제가 됐던 요금, 최소운영수입보장, 금리, 부대수익 부분에서 최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메트로9호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49ㆍ연수원 18기) 변호사로 그는 최근 의료수가와 관련, 정부와 대형병원 간 법정 분쟁에서 병원 측을 대리해 승소한바 있다. 올해초까지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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