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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1일부터 자급제 가입자에 동일한 요금할인 적용
뉴스종합| 2012-05-30 10:00
-KT, 단말자급제 가입자에도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 적용하는 ‘심플할인’ 출시

-3G 정액요금제(i형) 약 33%, LTE 정액요금제 약 25% 요금할인 제공

-단,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하면 위약금 부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KT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3G 정액 요금와 LTE 정액 요금으로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각각 매월 약 33%와 25%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31일부터는 KT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해 휴대폰을 이용하는 고객도 ‘심플 할인’ 서비스를 가입하고 2년 약정만 하면 매월 이와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6월부터는 LTE폰을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통해 구입하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이 충전된 ‘심플 충전’ 유심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증정 받은 유심을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면 총 200분 가량의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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