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미국 진출기업인 A사는 현지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가 기각 당했다. 등록신청 당시 해당 상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답답해 하던 A사는 미국의 상표권 등록신청의 경우 현재 사용 기준(based on use)외에도 미래 사용 기준(Intent to use)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31일 코트라(KOTRA)와 특허청이 개최한 ‘한미 FTA 대응 미국 지재권 전략 설명회’에 참가한 A사의 실제 사례이다. 이번 설명회는 270명 이상이 신청ㆍ접수할 만큼 국내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하는 미국 변호사 2명이 연사로 참가하여 실질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호응도가 높았다.
코트라 김윤정 미국 LA IP-DESK 소속 미국변호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경우 아직 미국 지재권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별 유의사항을 숙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미국에서의 지재권 소송 발생 비율은 전체 해외 우리 기업 지재권 소송의 68.7%에 달하는 등 미국에서의 지재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전체 지재권 분쟁 449건 중 중소기업 관련 분쟁은 전체의 25%인 112건 수준이나, 최근 3년간 평균 7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트라 배창헌 정보조사본부장은 “한미 FTA 지재권 부문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재권 보호 정도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도 알면 이용가능한 부분이 많고 개정된 미국 특허법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한편 코트라와 특허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지재권 수요 대응을 위해 미국 LA IP-DESK를 지난 3월 26일 오픈했다. 여기서는 지재권 관련 상담, 최신 지재권 동향 정보 제공,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상표 및 디자인권 출원등록 비용지원 등 지재권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상담 및 문의는 코트라 LA무역관의 IP-DESK (전화 +1-323-954-9500, ykim@kotrala.com)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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