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오픈마켓 ‘불량 앱’ 내달부터 퇴출
뉴스종합| 2012-05-31 11:19
가이드라인 곧 발표
결제 관련 피해 야기·유해정보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 오픈마켓이나 포털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콘텐츠나 게시물에서 유료 정보 표기나 결제절차 고지사항 미비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위반 사업자는 콘텐츠의 ‘서비스 중지’나 ‘등록 삭제’, ‘과금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성인 모바일 콘텐츠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해도 같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애플, 구글 등 해외 오픈 마켓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도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앞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31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마켓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이 6월 중 발표된다.

가이드라인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통신사, 제조사 등 오픈마켓 사업자, 개인 오픈마켓 사업자, 개발자,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포털 카페, 블로그, P2P, 웹하드 등 유통 채널, 새롭게 오픈 마켓을 준비하고 있는 네이버 등이 적용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픈마켓사업자와 개발자는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인증 또는 비밀번호 인증 등 인증절차를 설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오픈마켓사업자가 월자동결제상품(이용자가 처음 구매한 뒤 모바일 콘텐츠 이용기간이 매월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용기간, 이용요금, 자동연장 해지 절차 및 해지 시 주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성인 콘텐츠에 최초 접속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또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통한 성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비밀번호 등록/인증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MOIBA는 가이드라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국내외 위반 사업자)’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정 요청을 받은 ‘위반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MOIBA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대가, 기간 등 유료정보 표기 ▷결제 절차 ▷월자동결제상품 관련 고지사항 ▷모바일 콘텐츠 대가 과금 확인 고지 등 결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위반 사업자’의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중지’ 또는 ‘등록 삭제’, ’과금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 모바일 콘텐츠의 표시 규정과 모바일 콘텐츠 불법 유해성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도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MOIBA는 앞으로 해외 오픈 마켓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위반하면 애플과 구글 등 해당 해외사업자에 대해 ‘등록삭제’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
/puquap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