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농협 ‘공정거래법 위반’ 뒤늦게 발견…정치권 “관련자 처벌해야”
뉴스종합| 2012-07-16 09:34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농협이 지난 3월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농협은 법 개정으로 이를 돌파하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졸속 추진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구조개편으로 공정거래법이 명시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지난 3월에야 이를 발견했다.

김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농협이 구조개편 관련 법률자문사항 일지에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3월 사업구조 개편 때 정부에서 5조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자산이 8조원대로 불어나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33억~64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인 NH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이 보유 중인 사모펀드(PEF) 지분중 30% 초과분을 즉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은행이 자기 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위반 사실도 적발돼 100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후 조직 개편과 인사가 이뤄져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50년 만에 처음 하는 작업이고 관련 법이 워낙 방대해 어쩔 수 없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농협 추가 개편과 정부지원에 필요한 국회 동의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농협과 농식품부가 법률 검토도 없이 개편을 추진해놓고선 이제와서 법을 개정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라며 “이를 추진한 관련자들의 가시적이고 명식적인 처벌과 징계가 반드시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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