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뉴스종합| 2012-10-16 11:16
정부,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저소득 근로자 이어 대상 확대
2015년전후 구체적 시행시기 결정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50%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령사회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5대 분야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이번 보완 계획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국민연금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던 내용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 계획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통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앞서 시행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효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하고,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며, “2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 전후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계획에 새롭게 추가된 20개 과제 중에 핵심은 영세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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