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보석 기각
뉴스종합| 2012-12-05 10:10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이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김 회장이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소법 95조 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김 회장은 ‘구속기간 지병이 악화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최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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