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입자의 집을 찾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70대 여성과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세입자의 죽음은 밀린 월세금 150만원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집주인 A(70)씨는 인천시 남구의 한 세입자 B(58)씨의 아파트를 찾아 나섰으나 이후 실종됐다.
이에 A씨의 아들(36)은 지난달 27일0시10분께 ‘어머니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새벽 4시께 A씨의 아들과 함께 세입자의 아파트를 방문해 B씨 아파트 내부를 뒤졌으나 그의 태연한 말투와 행동에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았다.
A씨가 실종된 지 나흘째인 지난달 29일 경찰은 다시 A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B씨는 “할머니에게 월세 90만원을 줘 그날(26일) 오후 2시30분쯤 돌려 보냈다”고 태연하게 거짓 진술했고 이에 곧 다시 풀려났다.
이후 경찰은 뒤늦게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천 시내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B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43분께 한 야산 나뭇가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지갑 속에는 홀로 지내는 노모와 수년째 연락이 끊긴 딸에게 남기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은 사랑하는 어머님을 두고 한 많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이 담겨 있었다.
이어 “자격이 없는 아빠지만 그래도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 눈물밖에 안난다”며 “피해자 가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는 글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다시 B씨의 아파트 내부를 수색한 결과 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께 아파트 내 지하 쓰레기장에서 스카프로 목이 졸린 상태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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