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경찰 ‘국정원 여직원 사건’ 주요 참고인 출국금지
뉴스종합| 2013-02-18 16:45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A(42) 씨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A 씨를 며칠 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찰이 참고인인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A 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익이나 사회안전에 어긋나는 경우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출국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A 씨는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아이디 5개를 건네받아 진보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정치ㆍ사회 이슈와 관련해 정부ㆍ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잠적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증이 돼야 A 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재차 입장을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