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무원은 은퇴때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7배 더받아
뉴스종합| 2013-03-27 11:13
‘더내고 더받는 구조’로 소득대체율 70%나
이미 적립금 고갈상태…혈세 보전액 눈덩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인연금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지고 유족연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등 일부 특혜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은 소득대체율로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일본처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줄이거나 연금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직역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직역연금의 형평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직역연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14% 정도다. 공무원이 각각 7%를 내고 나머지 7%는 정부가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로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들 직역연금 가입자는 70%에 이르고 있다. 이런 까닭에 2010년 동시에 회사에 들어간 사람과 공무원이 된 사람이 2039년에 동시에 은퇴할 경우 공무원이 된 사람이 받는 연금액이 1.7배나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이 28만원에 그치는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은 210만원에 이른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 부담=더 내고 더 받는 직역연금의 구조가 문제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지급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는 데에는 정부 예산 1조8953억원이 들어간다. 또 군인연금에는 1조3891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이들 공무원의 연금 보전에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ㆍ군인 연금 적자액은 2018년 8조6000억원, 2023년 15조5000억원, 2030년 30조3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사학연금의 경우 오는 2030년께 적립금이 고갈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고쳐야 하나=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특혜를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 표를 의식한 탓이 크지만, 그 부담이 후대 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세대의 양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연금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이 같은 직역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는 기간을 늦추는 방법 외에는 확실한 대안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박도제ㆍ박영훈ㆍ김수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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