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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중기중앙회 우려 표명
뉴스종합| 2013-04-23 11:28
[헤럴드생생뉴스]국회가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는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고령자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을 철회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가 22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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