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타던 차 중고 매매상인에게 직접 팔아야만 경제민주화?
뉴스종합| 2013-04-30 10:52
중고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 차를 살 때 타던 차를 영업사원이 대신 처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직접 타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다.

30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 을)은 대기업 계열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문제를 비롯하여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이 이번에는 중고차 매매상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고차 시장 지킴이’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신차 딜러들이 중고차 매매를 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인지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타던 차를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사원이 위탁 처분해준 지금까지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이, 중고차 매매상인들의 권리를 그동안 침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새 차 판매 사원이 이들 중고차 매매상인에게 차를 건네주면서 건당 50만 원~20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았고, 이만큼 중고차 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그동안 새 차를 구매하면서 해당 영업사원을 통해 손 쉽게 타던 차를 처분해왔던 소비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한 소비자는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중고차를 끌고 가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고, 그나마 가져가도 사기당했다는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게 중고차 시장”이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의도야 좋지만,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비자의 불편을 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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