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경제민주화 후속법안들 대기중…재계 ‘잔인한 5월’
뉴스종합| 2013-05-01 10:45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재계의 반발과 포퓰리즘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주, 즉 본사의 횡포로부터 개인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일단 그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모습이다.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을 법으로 정해 신규 직영점이나 똑같은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고, 부당 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애초 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았던 편의점과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이들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여야 간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공정위가 그동안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에서 불공정 위법 행위가 방치됐다는 비판이 이 법의 탄생 배경이다. 개정안은 그간 공정거래위원장만 행사할 수 있었던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기업으로서는 엄한 시어머니를 4명이나 모시게 된 셈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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