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위험보장에 세제혜택,‘일석이조’ I-테크
뉴스종합| 2013-05-29 09:08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자산가들의 고민은 세금에 집중된다. 안정적인 노후자금과 질병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대비도 큰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저금리에 높은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세금을 줄이고 질병 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세제 혜택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나마 절세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 활용해보려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저금리에 고령화 시대= 고액자산가들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노려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했던 즉시연금보험에 대거 몰렸다. 삼성생명만 하더라도 매월 평균 300억원대의 매출이 2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500억원을 단숨에 넘기기도 했다. 그 만큼 절세 상품을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저금리때문에 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비과세·분리과세로 보험상품이 뜨는 이유다.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수령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제적격연금으로 분리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알짜 세테크 상품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사업비를대폭 줄인 신연금저축상품이 출시돼 해약하더라도 조기 환급률을 늘렸다. 더구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연금을 늦게 수령하면 할수록 연금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가 쉬워졌다.

게다가 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적금상품의 경우 긴급자금 마련시 일정부분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상품은 중도인출 기능을 부여해 부담 없이 긴급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투자해 수익률 만큼 향후 지급할 연금에 연동해 지급하는 변액연금 역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원금 손실에 대한 고객 불만을 덜어내기 위해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기대할 수도 있다.

▶상해 등 위험보장에 납입유예 기능까지=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있는 위험보장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다. 금리는 예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보험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약을 통해 간병, 상해, 질병 등 위험보장까지 해준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규칙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분납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납입보험료 증액 등 고객의 선택 폭을 높였고, 사고로 인해 중증장해 80%이상일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암진단, 실손보장, 성인병진단, 재해보장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부족한 보장자산을 채울 수도 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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