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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의료원 해산땐…복지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뉴스종합| 2013-06-13 11:26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최근까지도 보건복지부가 위치해 있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차 사옥 앞에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며 질타하는 내용의 시위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가타부타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침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는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제2, 제3의 공공의료원 폐업 사태를 맞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방 의료원이 해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승인을 받는 안까지 검토됐지만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 때문에 협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취약계층이 가는 병원이 아니라 모든 환자가 갈 수 있는 양질의 병원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4월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면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구조화한 우리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적자를 덮어놓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적자,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되, 흑자 병원이라도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지원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도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약한 상황에서 당기순손실이라는 경영지표는 본래 사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공적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경영평가가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하려면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공공병원 간 수평적 교류를 활성화해 인력 등에 광범위한 공공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안도 제시됐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의료원의 국유화 논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공공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등을 통해 공공의료시스템을 수행하는 데 모든 지방의료원을 국유화할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발전 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다만 정치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국정조사 결과 발표 후 지방의료원 발전 대책을 수정ㆍ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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