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반박없이 압색에만 반발…문서파기 의혹까지
우선 통진당은 28일 오전 8시2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번 사건을 ‘유신조치’에 빗대며 공안당국이 ‘촛불세력’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당사자인 이 의원과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사자 입장도 듣지 않은 채 국가기관의 법 집행에 대놓고 반발만 한 셈이다. 28일 국정원과 검찰 등이 이번 수사 이유와 구체적인 혐의까지 설명했지만, 29일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다.
합법적인 법 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 이 의원실 보좌진은 28일 ‘변호인 입회’를 주장하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29일 오전까지도 이정희 당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통진당 의원은 이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저항하고 있다. 통진당 측의 영장 집행 방해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문서 파쇄’ 의혹도 여전하다. 이 의원실에 국정원 직원이 도착하자 의원실 보좌진은 철제문을 걸어잠근 채 문서파쇄기로 문서를 없앴다. 통진당 측은 “통상적인 문서 폐기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문 밖에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이뤄진 문서 파쇄는 ‘증거 인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