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
금융당국이 1년 전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의 ‘불완전 판매’를 적발하고도 사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CP 및 회사채 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동양증권이 자사 계열사의 CP를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신탁계약서(서면)’가 아닌 전화로 주문받는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증권사가 고객이 지정한 방법과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으로, 증권사는 운용방법 등을 서면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지난 2011년 6~11월 자사 계열사가 발행한 CP 4329억원을 고객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고객의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가 아닌 전화 등으로 지정받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화 계약은 사실상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해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라면서 “복잡한 투자 상품을 전화로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 판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등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사후 관리ㆍ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불완전 판매를 적발하고도 해당 특정금전신탁을 계약한 투자자에게는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동양그룹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동안 동양그룹의 저수익 자산 처리창구 역할을 해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 65.75%를 보유하고 있다.
조문술·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