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지방걸려도, 배구하다 다쳐도 유공자” 보훈처 직원은 귀족?
뉴스종합| 2013-10-24 19:43
국정감사서 “일반인은 몇년간 서류들고 뛰게 하면서…” 지적



[헤럴드 생생뉴스]국가보훈처가 체육대회 중 다친 직원 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지금껏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현재 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는 43명이며 이 들 중 9명은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및 청소 도중 상해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비판했다고 아이뉴스가 전했다.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보훈처 공무원 A씨의 국가유공자 심의 의결서를 보면 “1997년 춘계 체육행사 배구경기를 하던 중 좌족관절 염좌(인대나 근육이 늘어남)의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인정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또 B씨의 심의 의결서에는 “1993년 전산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는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사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고 있고, 2007년 감사원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본인과 유족, 자녀 취업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부·양로·양육 등의 지원도 받는다.

이학영 의원은 “보훈처가 국정감사 지적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정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몇 년 동안 서류를 들고 뛰어다녀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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