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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제서 성과급제로 대수술을”…“기업들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해야”
뉴스종합| 2013-12-19 11:20
“정부도, 기업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후 임금 제도 및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동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통상임금과 관련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공급제에서 성과급제로=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현행 연공급제의 경우 때가 되면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상여금이 지급돼왔다. 그러나 향후 관행적으로 지급돼왔던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 체계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큰 방향은 현행 연공급제에서 ‘직능ㆍ직무급’을 반영하는 임금 체계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임금 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복잡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복잡한 수당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이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은 그동안 국내 산업계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그동안 연장근로는 물론 잔업ㆍ특근 등 장시간 근로를 해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본급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만들어 연장근로를 유인해왔다.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우후죽순 만들었던 각종 수당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기ㆍ일률ㆍ고정성을 갖고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돼 전체적인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기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각종 수당을 지불하는 유인을 차단할 수 있다.

▶‘소송’보다는 ‘합의ㆍ협의’로=당장 통상임금 소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들은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각종 수당 상승분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사측을 대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소송이 쏟아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 이를 법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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