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수질ㆍ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질ㆍ녹조대비 댐ㆍ보ㆍ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모니터링을 평상시 주 1회 실시하고, 관심단계부터는 주 2회로 늘린다.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전망 자료는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에 즉시 제공한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ㆍ보ㆍ저수지를 운영해 수질ㆍ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131개소 댐, 보, 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 비상방류수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운영기준에 수록했다.
1~2년 전에도 한강, 낙동강 유역에 수질ㆍ녹조 대응을 위해 댐과 보 등에서 비상방류를 시행해왔으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는 수질ㆍ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해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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