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가능할까
부동산| 2014-05-22 10:21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주공 1, 2, 4주구 재건축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잠실주공5단지나 반포주공 재건축 모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주공 1, 2, 4주구 재건축 정비계획을 놓고 한참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 사전 자문 형식으로 이 안건이 올라왔고, 이어 21일 열린 위원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또 자문 형식으로 올렸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은 크게 심의, 자문, 보고 등 3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수정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크게 보면 이때 통과냐 보류냐의 문제가 결정된다.

자문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다. 제출 안건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지만 향후 개최될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토론 당시 결과가 심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하게 여겨진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열린다.

보고는 이미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이 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뤄진다. 심의 단계에서 가해진 수정 사항이나 조건부 조항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주공 1, 2, 4주구 안건은 자문 형식으로 올라왔다. 심의 안건은 위원회 종료 후 공표되지만 자문 결과는 발표되지 않는다. 다만 정황상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는 있다.

반포주공 1, 2, 4주구와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 강남 한강변 재건축 대표주자다. 재건축할 경우 한강 조망 프리미엄과 강남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노른자 중의 노른자로 꼽힌다. 두 단지는 이달 서울시에 각각 최고 45층과 50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4주구로 이뤄진 반포주공1단지 중 1, 2, 4주구가 한강변에 접한 지역이다. 1, 2, 4주구는 기존 계획보다 10층 높여 최고 45층으로 짓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조합 측은 한강변의 아파트 동은 45층 높이로 짓고 나머지 동은 7~15층 정도로 낮춰 시각적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해 연말 강남권 최고가 분양에도 높은 인기를 끈 신반포1차 재건축단지 아크로리버파크처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 경관을 창의적 건축으로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규제를 풀어준 지역이다.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부지면적 약 35만㎡인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잠실역 대로변과 잠실대교 남단 등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용적률 319.56%를 적용받아 지금의 15층 3930가구를 최고 50층 7198가구로 짓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도심 성격을 띠는 잠실지구는 잠실역 인근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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