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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적화물차 규제 강화…구체적 기준 마련
뉴스종합| 2014-05-29 10:30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경찰이 화물차의 적재물 과적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과적 화물차가 도로를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기 어렵고 사고가 난 이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해 11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화물차의 적재화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이 법안이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차종별, 화물별, 상황별 안정적인 화물 적재방법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 주행중 모래나 자갈처럼 흩날리는 적재물을 실을 경우 덮개의 재질을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7월부터 연중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불법개조한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엄벌해 화물적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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