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존스홉킨스 병원은 소속 의사의 ‘몰카’ 촬영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8500여명의 여성 환자들에게 총 1억9000만달러(약 195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배상금은 보험으로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의사의 성범죄와 관련된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여성 환자측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의사는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25년 간 근무해온 니키타 레비 산부인과 교수다.
그는 지난해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온 사실이 적발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레비는 지난 2005년부터 1만2600여명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볼펜이나 전자열쇠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골반 등 일부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았다.
여성 환자 ‘몰카’ 촬영에 대해 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존스홉킨스 병원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원고측 변호사들 [자료=볼티모어선 캡쳐] |
당시 환자들은 부인과 진료를 위해 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가운데 최소 62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레비의 집과 진료실을 조사한 결과 그가 촬영한 1300개 이상의 영상물ㆍ사진을 확보한 상황이다.
다만 레비가 이 사진들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퍼뜨린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 볼티모어선은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실베스터 콕스 볼티모어 순회법원 판사는 존스홉킨스와 환자들 간 합의에 대해 21일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콕스 판사는 오는 9월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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