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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제 전환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물론 학계, 보험개발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3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물론 제도 개편과정에서 당초 초안보다 잦은 손질로 인해 제도 개편의 취지가 다소 퇴색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아쉬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번 제도 개편의 순수한 취지마저 왜곡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전환은 지난 1989년 이후 25년만이다. 그 동안의 사고 통계 추이를 근거해 분석해 보면 대형사고보단 단순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가 많다. 또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또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5% 가량이 사고를 단 한번도 내지 않은 무사고자들이다. 반면 25% 정도는 사고자들이다.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다각적인 노력들도 간과되어선 안된다. 벨기에, 영국 등 해외 선진국가들은 사고자에 대한 할증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벨기에는 5등급을, 일본, 싱가포르 등은 3등급을 할증하며, 프랑스는 25%를 할증한다. 반면 할인에는 1등급만 할인하는 등 다소인색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갑작스런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경미한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에 대해선 첫회에 한해 1등급만 할증토록 했고, 50만원 이상은 2등급으로 할증폭을 차등화했다. 2회 이상 사고다발자부터 3등급씩 할증된다. 반면 사고가 없는 무사고 가입자들에게는 할인 혜택의 폭을 확대했다. 기존 사고자에 대해선 3년간 할인을 해주지 않던 것과 달리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선 다음해 갱신 시 바로 할인을 받도록 해 주었다. 그 동안 무사고 가입자들도 ‘보상심리’로 적지 않은 불만이 많았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보험소비자가 사고다발자인지 무사고자들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가 진정 보험료 편법 인상인지, 무사고자들에 대한 권익 확대와 안전운행 도모를 통한 교통사고 경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지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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