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 해마다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 중 50대 이상이 2010년 3092명(15.6%)이었으나, 2011년 3395명(16.8%), 2012년 3680명(17.3%), 2013년 4689명(18.9%), 2014년 6월 현재 2331명(20%)으로 절대 수와 비율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2010년 1134건(5.6%)에서 2011년 1523건(7.0%), 2012년 2400건(10.5%), 2013년 4823건(16.8%), 2014년 6월까지 2,574건(19.2%)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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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개정시행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공중화장실, 공중목욕장 등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한 이러한 성범죄는 2013년 210건(0.7%), 2014년 209건(1.6%)으로, 지난 1년간 총 4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신종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연령대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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