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뉴스종합| 2014-10-14 14:42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검찰이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대출, 자금 횡령 등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61) 전 그룹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며 “그룹 부실 심화의 원인이된 만큼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생한 혐의도 받았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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