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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사고 유족 “경기도, 성남시 과실 나오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것”
뉴스종합| 2014-10-20 14:29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20일 새벽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극적으로 배상 합의를 도출한 판교 환풍구 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과실이 나오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이날 11시께 성남시 분당구청 내 프레스 센터에서 만난 취재진 앞에서 이데일리와 경기 과기원 측의 합의문을 언급하며 “유가족 측은 어느 기관이 주든 비용문제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개략적으로 밝힌 합의문 내용에는 추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과실이 드러날시 배상 주체로 추가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한 대표는 “잘잘못을 따질 거면 이데일리나 과기원 공무원 등에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 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고소ㆍ고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집행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고가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상 문제에 대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유족들은 오전 10시 5분께 분당구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협의체와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합의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발표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배상금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에 따라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비추어 지급하기로 했다. 장례 비용의 경우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배상의 주체는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한정됐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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