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알바 수험생 알바있는 ‘알바상식’
▶잠깐! 근로계약서 받았나요?=모든 사업자는 고용을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생들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알바현장에서 간과되기 일쑤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한만큼 돈벌고 있는건가?=임금을 받을 때는 최저임금과 가산임금, 주휴수당 세 가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이며 2015년부터는 5580원이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가 된다. 종종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할 때 1년 이상 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많이 일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경우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이 일한 경우에는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근했을 때는 일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달은 월급은 사장님 마음대로?=임금을 주는 방식도 정해져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가능한 화폐로 ▷임금전액을 ▷노동자 본인에게 ▷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이라며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편의점에서 빈 시재를 알바에게 메우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요? “부당해고 입니다”=간혹 알바생들에게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고용주가 있다. 하지만 알바여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는 반드시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해고 사유서를 30일 전에 알바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시간이 여의치 않아 즉시해고하거나 30일 이내에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상 받으세요=하루에 한 시간을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바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상의 대상이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상담소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