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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합의 안돼도 입법 추진”
뉴스종합| 2015-01-12 11:32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와 함께 활동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에서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설정”이라고 답했다.

대타협기구가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공무원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경우 의견 충돌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에서 최장 125일로 정해진 활동 기한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성안하겠다는 것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국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법 만드는 일에 직접 개입하면 국회를 둔 의미가 없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면 처리가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연금특위는 그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측면 등 최종 책임을 지는 위원회”라고 전제하고 “연금 개혁의 본질은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과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인 만큼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주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특위 여야 간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은 새누리당 강석훈·이종훈·김도읍·강은희·김현숙 의원, 새정치연합 김성주·김용익·배재정·진선미·홍종학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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