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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짜리 투자활성책 나왔지만…최종 키 쥔 국회 관문 통과 깜깜
뉴스종합| 2015-01-19 16:54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부가 2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관광, IT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지만, 법을 뜯어고쳐야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즐비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정사항 대부분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법안심사 단계에서 여야 간 쟁점으로 인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제시된 사업 중 법 개정 사항은 총 9가지이다.

세부적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자연공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입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이 중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자연공원법, 항공법, 신용정보법은 올해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나머지 법안은 올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등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해 법안심사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막혔던 전례에 비춰 보면 이번에 정부가 시도하는 법 개정도 야당의 ‘저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을 ‘가짜 민생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해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법 절반 정도가 아직 계류돼 있다.

그런 점에서 관광호텔을 늘리는 법안의 경우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이 계류 중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적인 가짜 민생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에 용적률 특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을 담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이나 호텔리츠를 육성하는 관광진흥법도 특혜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이유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기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상공원에 휴양지구를 조성하는 자연공원법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연과 개발사업 조화를 유도하는 차원에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난개발로 규정될 경우 국회 반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통과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3개월이나 걸린 다음에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됐다.

통상 12월이면 쟁점 사항이 몰리고 예산안 처리로 각종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 이번에 정부가 시도하는 법 개정도 벽에 부딪힐 수 있다. 9월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시즌에는 늘 쟁점법안들이 몰리며 법안심사 단계 자체가 더딘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세월호특별법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법안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쟁점을 다루는 데 정기국회 대부분 일정이 소화될 수 있어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법 개정이 밀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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