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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 오류 확산, 직장인 교통비 누락 추가 서류 제출
뉴스종합| 2015-01-26 23:19
[헤럴드경제]연말정산과 관련해 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카드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40여만명, 170억원의 사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도 50여만명, 170억여원의 대중교통 이용액이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교통비 누락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제대로 된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류 제출을 마친 직장인도 정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추가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해당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면서 실수가 발생한 것인 만큼 제재를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들에게 고객 피해 최소화 조치 마련 및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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