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長年 시대’…대체 장년들에게 적합한 업무라는 것은 뭘까?
뉴스종합| 2015-01-27 15:06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A 사는 간부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56세가 되면 후임 직원 기술 전수 등의 직무로 변경해준다. 여기에 임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용을 계속 유지해준다.

B 기업의 경우는 연구ㆍ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원이 정년을 넘어설 경우 시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 독립적인 연구사업 등의 직무를 부여하는 ‘위촉 연구원’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설계ㆍ감리 사업을 하고 있는 C 사의 경우 장년근로자의 직무를 실무 업무에서 프로젝트 총괄 업무로 변경해 고용을 유지해주고 있다. 게다가 C 사의 경우 장년 근로자의 임금까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해주고 있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D 사의 경우는 기존 생산 직무를 분할해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한뒤 장년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장년 근로자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년적합직무 개발ㆍ운영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년 적합직무 개발ㆍ운영 안내서에는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들을 분석해 4가지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실제 사업장에서 노ㆍ사가 협력을 통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인력전망에서 장년근로자 강점ㆍ약점 파악, 직무 분석 및 적합 직무 개발, 장년근로자 희망직무 파악, 적합직무 선정 및 배치, 평가 및 환류 등 6단계의 표준 절차까지 마련됐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기업이 우수한 장년 인력을 오래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력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자의 고용도 연장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