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법원, 한국마사회측 경마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뉴스종합| 2015-01-29 20:11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29일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경주마의 출전신청에 관한 위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산마와 국산마의 통합경주 채택 등 경마혁신안이 포함된 마사회의 ‘2015년 경마시행계획’을 둘러싼 마사회와 마주협회 간 내홍은 일단 마사회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대위는 마사회의 경마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펴왔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경마혁신을 추진 중인 마사회로선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며 “더 이상 경마가 도박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마상품의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또 “한국경마의 질적 향상을 통해 재미있는 경마, 믿을 수 있는 경마를 만들어 이미 떠나버린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마주협회 비대위가 주장해온 ‘출마투표권을 활용한 통합경주 무력화 시도’(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킨다는 주장) 역시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위법 판단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마주협회 비대위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경마혁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마사회에 대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chw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