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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체감 못하는 이유는…“후속조치 느려서”
뉴스종합| 2015-02-01 11:51
[헤럴드경제]정부의 늦은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후속조치의 지연,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 의견수렴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각 기관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일반 국민 대상의 규제개혁위원회 설문조사에서 67.9점(100점 만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선 각각 38.1점(100점 만점), 2.7점(5점 만점)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후속조치 집행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규개위 66.7점, 대한상의 26.9점, KDI 2.66점으로 평균치에 못미쳤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정부 보고서의 낮은 이행실적 반영률과 과대 포장된 ‘규제의 성역화’를 들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부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때 후속조치 수행 항목의 평가배점이 10%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며 “성역규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크다는 점도 후속조치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흡한 점 역시 만족도를 낮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7.6점, 대한상의 31.3점, KDI 2.63점으로 평균치에 못 미쳤다.

김 실장은 “규제개혁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규제비용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비용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이 규제개혁 성과의 제약 요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 건축인허가, 재산권 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았다.

창업 소요 비용은 한국은 1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건축 인허가 비용은 한국이 4.3로 OECD 평균 1.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재산권 등록 비용은 한국 5.1인 반면 OECD 평균은 4.2였다. 한국이 모두 높은 편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체감도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견 수렴이나 기업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점수는 규개위 66.1점, KDI 2.58점 수준에 그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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