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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격 기준 강화ㆍ비리직원은 원천 배제
뉴스종합| 2015-03-24 14:26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감사원이 감사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비리직원을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감사원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감사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을 통해 감사원은 비리직원은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해 감사 업무를 금지하고, 징계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감사관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교육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종합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 탈락자는 감사 업무를 금지한다. 감사 전 과정의 공개를 확대해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 기관에만 통보하던 감사실시 사실 역시 공개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일정도 공개할 방침이다. 내부 검토 단계에서도 진행 단계별로 중간발표를 실시한다.

사후관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가중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사 준비부터 결과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 평균 204일에서 140일로 3분의 1가량 줄이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혁신 노력에 적지 않은 진척이 있었고, 이런 자기 변화 노력과 활동에 상당한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셔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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