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른 건강보험료 1년치 인상ㆍ인하분을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 방식 개선과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재추진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에는 원유철<사진>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