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 검사·제재 때 확인서와 문답서 안 받는다
뉴스종합| 2015-04-22 14:34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금융사의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을 막기위해 관행적으로 받던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배부키로 했다.

금융 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 건전성 검사는 개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기간도 명문화해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이런 내용 등을 감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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