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베일에 싸인 성완종 비밀장부…증거능력은?
뉴스종합| 2015-04-28 11:31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28일로 출범 16일째에 접어들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밀장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회계장부 일부를 찾아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을 한 방에 규명할 비밀장부는 손에 넣지 못했다.

뇌물 공여자가 사망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서 비밀장부는 사건의 전모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밀장부라는 마지막 퍼즐만 맞춰지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비밀장부 존재할까?=생전 성 전 회장은 매우 꼼꼼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표를 10분 단위로 관리하고 중요한 인물은 따로 표시했던 습관에 비춰보면 정ㆍ관계 주요 인사에 대한 로비장부도 따로 관리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수뢰자별로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금액 등을 자세히 적어놨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청부 살해한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 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매일기록부’가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와 흡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A4 용지 크기 노트 한 권에 20여년 간 매일 자신이 만난 사람과 날짜, 이들에게 지출한 금품 내역 등을 꼼꼼하게 적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 씨가 비밀장부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도 비밀장부가 발견됐을 때 그 파괴력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수사팀도 이들에게 비밀장부를 빼돌린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매일 소환 조사 중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날 정낙민(47)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을 전날에 이어 재소환해 비밀장부 존재여부 등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정 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비밀장부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박 전 상무와 이 씨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비밀장보 증거능력은?=비밀장부가 확보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는 또다른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메모나 진술서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증거 능력을 갖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진술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장부를 남겼는 지 확인 불가능하다”면서 “또 특신상태라는 게 해당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비밀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계좌 내역 등 ‘보완증거’를 뒷받침하는 게 필수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밀장부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금품을 건넨 현장에 같이 간 증인이나 그 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을 받아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도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르다”면서 “금품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나 계좌내역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랭킹뉴스